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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지원서비스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 안내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란? 직장생활에서 중증장애인이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425호에 의거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무과하고, 미 준수 시 부담금(100명 이상) 부과.
  • 의무 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

장애인 고용부담금

장애인 고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 50인 이상 100인 미만기업: 장애인 고용의무는 있으나 대상에는 해당 안됨 / 100인 이상 기업: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으며 미 이행시 과태료 발생 ” 총 납부금: 월 부담금 × 12개월
2024년 부담기초액(월)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914,440 원
장애인을 1/4 미만 고용했을경우 1,608,600 원
장애인을 1/4 이상 고용했을경우 1,378,800 원
장애인을 1/2 이상 고용했을경우 1,217,940 원
장애인을 3/4 이상 고용했을경우 1,149,000 원

따라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불이행 시 상당 금액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고용을 하는 대신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애인이라는 인식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할지와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진 않을까 고민도 있고, 장애인을 고용하면 기업 내에 복지시설과 편의시설 등 갖춰야 할 부담감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사업>을 이용하여 장애인채용으로 사회적 의무를 다 하는 기업으로 이미지 상승도 하시고,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도 절감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비스 대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 혹은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제외 대상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지원한도

- 1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

서비스 조건 및 기간

  •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 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함.
  • 1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된 장애인근로자가 계속 희망할 경우 다시 신청 가능.

서비스 절차안내

이미지

서비스 신청

사업주 동의를 받아 공단에 신청
  1.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작성
  2.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진정할 수 있는 서류 「전자정부법」기준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인정 서류 생략 가능.
  3.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근로지원인 활동사진

장애인탁구선수 훈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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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탁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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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돌학교탁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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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돌학교탁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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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돌학교탁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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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농업근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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