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 안내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장애인 고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 50인 이상 100인 미만기업: 장애인 고용의무는 있으나 대상에는 해당 안됨 / 100인 이상 기업: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으며 미 이행시 과태료 발생 ” 총 납부금: 월 부담금 × 12개월| 2024년 부담기초액(월) | |
|---|---|
|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 1,914,440 원 |
| 장애인을 1/4 미만 고용했을경우 | 1,608,600 원 |
| 장애인을 1/4 이상 고용했을경우 | 1,378,800 원 |
| 장애인을 1/2 이상 고용했을경우 | 1,217,940 원 |
| 장애인을 3/4 이상 고용했을경우 | 1,149,000 원 |
따라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불이행 시 상당 금액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고용을 하는 대신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애인이라는 인식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할지와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진 않을까 고민도 있고, 장애인을 고용하면 기업 내에 복지시설과 편의시설 등 갖춰야 할 부담감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사업>을 이용하여 장애인채용으로 사회적 의무를 다 하는 기업으로 이미지 상승도 하시고,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도 절감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비스 대상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서비스 제외 대상
지원한도
- 1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서비스 조건 및 기간
서비스 절차안내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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