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제공기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합니다.이용자(수급자)활동보조 서비스 이용 절차
이용자(수급자)는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한 후 해당기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활동보조 이용신청
- 서비스 이용 신청시 활동지원사 매칭에 필요한 수급자 정보 제공(장애유형,수급결정시간,필요서비스, 서비스 일시 등)![]()
채용면접을 거친 활동지원사 중 이용자(수급자)의 요구에 적합한 지원사를 연결하여 만남 주선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활동지원사가 직접 만나 서비스 내용, 일정, 유의사항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 협의
서비스 이용이 결정되면 이용자(수급자)필요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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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급여결정(또는 변경) 통지서 및 표준급여 이용계획서 사본, 복지카드 사본,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제출
이용자 상담을 통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
- 수요조사카드에 따라 욕구 등을 파악하여 수급자 및 가족과 함께 구체적인 급여 제공계획 수립 - 근로기준법상 근로 및 휴게시간 관련 제규정을 고려하여 계획수립 - 최종 결정괸 사항으로 급여일정표를 포함한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를 작성![]()
이용자(수급자)가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활동 제공기관과 급여내용,일정 및 비용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가정방문 또는 내방)
- 계약서를 작성하여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 및 급여일정표와 함께 이용자에게 제공 - 이용자(보호자), 활동지원사, 활동지원기관 간 상호협력 동의서 작성 - 이용자(보호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이용자(수급자) 바우처 생성여부 확인
급여제공(이용)계획서 및 급여일정표에 따라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
- 상호협의 하에 급여 인정시간 범위 내에서 급여종류, 횟수, 일정 변경 가능서비스 시작과 종료 시점에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바우처 카드로 급여비용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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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
- 급여이용시 유의사항 등 제도일반 안내 - 바우처 카드 관리 및 사용시 주의사항, 부정수급 유형 안내 -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성희롱 등 금지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사항 등 - 이용자 교육 매뉴얼 또는 동영상 자료 등 활용서비스 이용자 등에 대한 반기별 1회이상 모니터링
- 활동지원 급여 제공 상황 확인 및 만족도 조사 실시![]()
계약기간 만료
계약 해지
자격상실 : 사망, 포기, 장애등급 조정 등
장애인 활동지원사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이동, 사회활동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인력.